국힘해산청원 사이트 바로 가기

약 3일 전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 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한 사람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의당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시간으로 20만명이 빠르게 동의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청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 해체 청원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 청원 동의를 많이 얻으면 힘이 생기게됩니다.
처음 안건을 제출할 경우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식으로 청원 글이 등록이 되고 1달 이내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실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부된 이후에도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국민의힘 해체 청원의 경우 어제 날짜 기준으로 2024년 12월 9일에 등록이 되고 하루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는 20만명에 육박한 동의수를 얻고 있습니다.
3. 청원 방법


청원을 올린 청원인이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 제 46조, 제 1조, 제 8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해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입장.
2. 국회법 114조, 제122조에 해당하는 본회의에 참석해야하며,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는 주장.
3. 정당법 제 38조, 제 44조에 해당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운영에 기여하며 위배하는 경우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주장.
이렇게 정리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은 헌법(국민주권, 국회의원 의무)과 국회법(본회의 참석 의무, 의결 절차 방해) 및 정당법(민주적 질서 위배)을 위반하여 국민의힘 해체 심판 청구와 징계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청원 내용입니다.

정당해산의 경우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민의힘 해체 해산 청원이 회부되어도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법적 심판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일 뒤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떤 의결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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